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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지원 제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글은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원 절차, 혜택 등을 설명합니다.
목차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한 사업주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을 제외한 다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도 포함됩니다.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실업 상태가 1개월 이상인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매 6개월마다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1년 동안 매 6개월마다 지급되며, 지원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 지원금액
구분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1년 지원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됩니다.
4. 지원대상 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마무리
위의 정보가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취약계층이 노동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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