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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프로그램

by 디지털엔아르케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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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지원 제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글은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원 절차, 혜택 등을 설명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지원-내용-및-지원-대상-프로그램-썸네일

 

목차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한 사업주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Ⅱ유형의 청년유형을 제외한 다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도 포함됩니다.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실업 상태가 1개월 이상인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매 6개월마다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1년 동안 매 6개월마다 지급되며, 지원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 지원금액

    구분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1년 지원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됩니다.

    4. 지원대상 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17.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마무리

    위의 정보가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취약계층이 노동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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