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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다양한 계층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소득기준

by arkejun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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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다양한 계층에 따라 구분되며, 각 계층별로 상이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요건과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입주 자격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계층에-따른-행복주택-입주-자격과-소득기준-썸네일

 

목차

    1. 대학생 계층

    1.1 대학생

    대학생 계층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이 계층의 입주 자격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7,198,649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2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의 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이 계층 역시 소득기준은 대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청년 계층

    2.1 청년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를 포함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7,198,649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2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로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3. 예술인

    이 경우에도 소득기준은 청년 계층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1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이 계층의 월평균 소득 합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입니다.

    3.2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경우, 입주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이 계층의 소득기준은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고령자

    4.1 고령자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이 계층의 월평균 소득 합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5. 주거급여수급자

    5.1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3.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해당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7.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기본 소득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기준으로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7,198,649원 이하이어야 하며, 1인 가구의 경우 3,482,964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 1인 가구: 100% 기준 3,482,964원, 110% 기준 3,831,260원, 120% 기준 4,179,557원
    • 2인 가구: 100% 기준 5,415,712원, 110% 기준 5,957,283원, 120% 기준 6,498,854원
    • 3인 가구: 100% 기준 7,198,649원, 110% 기준 7,918,514원, 120% 기준 8,638,379원
    • 4인 가구: 100% 기준 8,248,467원, 110% 기준 9,073,314원, 120% 기준 9,898,160원
    • 5인 가구: 100% 기준 8,775,071원, 110% 기준 9,652,578원, 120% 기준 10,530,085원

    8. 자산기준

    8.1 총자산 기준:

    • 고령자: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산업단지근로자: 건물의 공시가격 기준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동차의 가액 합계
    • 대학생: 총자산 10,000만원 이하
    • 청년: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3,708만원 이하

    8.2 자산 산출 방법:

    • 금융자산: 최근 3개월 간 평균잔액, 잔액, 시세가액, 액면가액 등
    •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마무리

    입주 자격과 소득기준은 다양한 계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 계층별로 세부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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