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상환연장 지원 기준을 폐지,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여 기존 대출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고 신규 대출 가능, 고금리 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하여 10년 분할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인다.
목차
1. 상환연장 지원 기준 폐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기존에는 상환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제는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
2. 5조 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했던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의 연장 효과를 가져온다.
3. 대환대출로 고금리 부담 완화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된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전망이다.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 개편으로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모든 직접대출 보유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5.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가능
이번 제도 개편 전에는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개편 후에는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6. 전환보증 신청 절차
전환보증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금 체납이나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해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된 대출을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전환하면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다.
8. 지원요건 완화
당초 엄격했던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이 완화된다. 신용점수 기준은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되고, 대상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1년 확대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마무리
이번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들은 지원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상세한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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