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목차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 재산세 부과 기준
2.1 주택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해 부과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2.2 건축물
상업용 건물,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3 토지
모든 종류의 토지, 농지, 대지 등도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2.4 선박 및 항공기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한 선박과 항공기도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3. 납부 기간
3.1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3.2 상업용 재산세
상업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4. 조회 방법
4.1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2 모바일 앱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3 고지서 재발급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택스 또는 해당 지역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산세 납부 방법
5.1 시중은행
국내 모든 시중은행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5.2 기타 금융기관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에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6. 재산세 세액 공제
6.1 전자송달 신청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2 자동납부 신청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6.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총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재산세 계산 방법
7.1 과세표준 산정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7.2 재산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8. 주택 재산세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1,500만원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200만원 이하: 0.3%
- 1,200만원 초과분: 0.5%
따라서 재산세는 1,200만원 * 0.3% + (1,500만원 - 1,200만원) * 0.5%가 됩니다.
9. 재산세 카드 혜택
재산세 납부 시 카드로 결제하면 일부 카드사에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10. 재산세 납부 시 유의 사항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 구청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송달 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동납부 신청 방법은?
주거래 은행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납부 연체 시 대처 방법은?
연체 시 해당 지역 구청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연체료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산세 관련 문의처는?
재산세 관련 문의는 해당 지역 구청 재산세과나 위택스 고객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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