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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상속 개시와 비용, 상속 순위, 상속 시 체크 사항

by arkejun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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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상속 개시와 비용, 상속 순위, 상속 시 체크 사항, 상속의 개념입니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그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법률이나 유언에 따라 정해지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목차

    상속 개시와 비용

     

    1. 상속 개시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됨
    •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함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됨

    2. 상속 개시 장소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됨
    •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됨

    3. 상속 비용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됨
    •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항목:
      1)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2)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3)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4) 장례비
      5) 상속세

    4. 유언

    •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
    •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적으로 효력을 부여할 수 있음
    •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부터 생긴다
    •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함

    상속 시 체크해야 할 사항

    단계 내용
    1 자신이 가까운 가족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확인
    3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정 유언 사항 지키기
    4 특히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됨을 확인
    5 상속인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하여 상속 받을 재산이 있는지 파악
    6 자신의 상속분과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7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개념

     

    1.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5.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 1365 판결).

     

    상속인 가능 여부
    태아 O
    이성동복의 형제 O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O
    인지된 혼외자 O
    양자 O
    친양자 O
    양부모 O
    친양부모 O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O
    북한에 있는 상속인 O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O
    적모서자 X
    사실혼의 배우자 X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X
    유효하지 않은 양자 X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X
    이혼한 배우자 X

    상속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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