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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구체적인 사례

by arkejun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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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목차

    장려금 지급대상 사례

     

    1.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이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희망근로/자활근로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종교인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 소득)으로(기타 소득)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5.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자 등록자

    사업자등록 완료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장려금 신청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외적 장려금 신청 대상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사업소득자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

    7. 특수직종사자

    특수직정사자의 종류에는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해외거주자

    국내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도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2.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차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과 결혼한 외국인도 자동차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4.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를 포함한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한 명이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부양가족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자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인 경우 (단,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가구 단위 지급 사례

     

    1.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1 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 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2. 부부 둘 다 신청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부부 둘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부부 중 1명만 신청한 경우에는 부부 중 총급여액이 적은 1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특수한 경우의 근로 장려금 대상 여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4. 4대 보험 미가입자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사자

    퇴사자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외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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