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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세입자 우선매수권

by arkejun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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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방지 세입자 우선매수권'은 특례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낙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선매수권은 높은 경쟁에서 벗어나 최고낙찰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제 혜택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피해-방지-세입자-우선매수권-썸네일

 

목차

    1. 세입자 우선매수권 특별법 핵심 내용

    1.1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지원

    • 경매에서 낙찰 가능한 특례 지원
    • LH, SH 등이 해당 주택을 싸게 임대하여 세입자 계속 거주 지원
    • 긴급 자금, 복지 지원

     

     

     

    2. 세입자 우선매수권 

    세입자가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차라리 내가 이집 사고 말지'라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특례법에 의해 김뱅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눈치보지 않고 '최고낙찰가'로 세입자가 먼저 해당 집을 낙찰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3. 세제혜택 추가

    우선매수권으로 집을 낙찰받았어도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낙찰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주담대 대출 외에도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혜택이 추가됩니다.

    • 디딤돌 대출
      • 연 금리 1.85∼2.70%
      • 최대 4억원까지 대출
      • 최장 30년 만기 및 3년 거치 기간
      • 소득이 연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가능
    • 특례보금자리론
      • 연 금리 3.65∼3.95%
      • 최대 5억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고 우대금리 적용)

    4. 우선매수권 양도

    세입자는 전세사기 피해 당한 집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LH가 해당 집을 경매 낙찰받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하면 세입자는 그대로 임대료를 내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특례법은 우선매수권을 통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집을 구입하거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제 혜택은 자금 어려움을 덜어주며, 양도 옵션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우선매수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매수권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자동으로 발급되며, 추가적인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제혜택은 소득이 연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양도된 우선매수권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양도된 우선매수권은 LH 등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공공임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디딤돌 대출의 최장 만기는 얼마인가요?

    디딤돌 대출은 최장 30년의 만기를 가지며, 3년의 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5. 특례보금자리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고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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