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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종합소득세 세율이 높은 경우 세액을 줄이는 방법 및 종합소득세 세율

by arkejun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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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이 높을 경우, 세액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세금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의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2%입니다.

 

종합소득세-세율이-높은-경우-세액을-줄이는-방법-및-종합소득세-세율-썸네일

 

목차

    1. 종합소득세 세율이 높은 경우 세액을 줄이는 방법

    1.1 소득공제 활용

    •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항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공제 등 인적공제 외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합니다.

    1.2 세액공제 활용

    •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1.3 세액감면 활용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액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1.4 기타 방법

    • 사업소득이 있다면 비용 인정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금액을 줄입니다.
    •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분류과세하면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종합적으로 각종 공제와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023년 이후 귀속 소득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분류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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