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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이 높을 경우, 세액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세금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의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2%입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세율이 높은 경우 세액을 줄이는 방법
1.1 소득공제 활용
-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항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공제 등 인적공제 외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합니다.
1.2 세액공제 활용
-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1.3 세액감면 활용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액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1.4 기타 방법
- 사업소득이 있다면 비용 인정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금액을 줄입니다.
-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분류과세하면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종합적으로 각종 공제와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023년 이후 귀속 소득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분류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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