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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나 보험사 등 제출용으로 진료비 납입확인서 및 세부내역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병원의 수납창구에서 진료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은 인터넷의 정부 24를 통하여 진료받은 내역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목차
정부 24에서 진료 받은 내역 확인 발급(정부 24 홈페이지)
1.정부24 홈페이지 방문▶검색창에 '진료받은 내역' 입력 ▶클릭
2.진료받은 내역 조회▶ 클릭
3.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성명, 주민등록번호, 숫자 입력▶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
4. 수진자와 진료개시일▶검색 클릭 (수진자는 진료받은 본인, 진료받은 내용은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 가능
5. 진료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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