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미리 각종 공제나 공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두 달 지출 계획입니다
목차
카드 소득공제
카드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을 넘기지 못했다면 체크카드 보다 전월 실적에 따라 포인트나 할인 등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지출 계획입니다 사용금액이 총 금여액의 25%을 넘겼다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카드의 지불 수단에 따른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그리고 현금과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나, 올해 정부의 고유가 대책으로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률을 80%까지 올린 정책을 따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서나 공연 같은 문화생활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 사용분보다 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따른 공제 금액의 한도
오해하는것이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카드 사용액을 몰아주면 공제액이 무한정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총 공제금액은 연봉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급여가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까지는 250만 원, 급여가 1억 2000만 원 치상이면 최대 2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20세 이하 자녀나, 60세 이상의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있다면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쓴돈 중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쓴 돈 중에서 연간 납입액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에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5%, 총급여액이 55000만 원을 초과하면 12%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둘을 합쳐서 700만 원을 냈다면 연금저축은 105만 원, 퇴직연금은 84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50세 이상이면 50세 미만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이 더 높아져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둘을 합쳐서 총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긴다면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리기 위하여 지급하는월세액이 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총급여액이 5천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의 12%가 공제되고,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네는 10%가 공제됩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이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12% 또는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현행 3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과세표준 자체에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세액공제-소득을 세율로 곱한 산출세액, 세금잧에서 공제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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