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줄임말입니다. 즉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거나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중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성적인 모욕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과의 차이 그리고 처벌 내용입니다.
목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메시지나 카톡 등 메신저 앱을 통해서 보낸 것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2.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3.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도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음란 행위입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여기에서 '성적 욕망'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4. 음란물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링크를 보내거나 인터넷이나 SNS에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쓴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1. 범행의 목적성이나 공연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통매음은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대부분 캡처나 녹음 등을 통하여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구성요건에 충족되기만 하면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해명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일대일 대화나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됩니다
3. 피해자와 직접적인 안면이 없었던 상황에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4.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처벌 내용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고 취업제한 명령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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