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2023년 2차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입니다. 2023년 2차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은 경기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경영개선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며,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 자금 연계 지원을 통해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됩니다.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
1. 매출액 감소
-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가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
2. 저신용자
- NICE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3. 최근 3년간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고용위기 등 특별지정지역 소재
- 특별지정지역: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첨부파일 참고)
4. 코로나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 19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 대비 20~22년에 20% 이상 감소 여부
지원내용
1. 경영진단
- 주관기관별로 해당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 매칭 및 현장방문 진단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진단
2. 경영개선 교육
- 맞춤형 경영교육 및 마인드셋(mindset) 교육, 사업개선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실무형 이론·실습교육 등 교육 지원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
3. 경영개선 사업화
- 사업화 특화교육 + 성공멘토링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 원) + 기관별 자율프로그램 등 패키지 지원
- 경영진단 결과, 연계지원이 ‘사업화’ 판정 또는 ‘경영개선교육 수료자 중 사업화 희망 시’ 자격부여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신청기간
2023년 5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선정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 선정 및 협약 ▶사업추진
신청서류와 확인서류
1. 사업 신청 시, 사전 체크리스트 서류와 사업신청서, 사업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사업화 신청 시, 자기역량기술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파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확인서류는 매출액 확인서류와 행망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5. 매출액 확인서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망이용 동의서 미동의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6.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고용·산재, 원천징수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7. 소상공인 확인서(예: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사업 기간은 2023년 5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며, 다양한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당사자의 경영진단 신청으로 진행되며, 지원 내용은 세부적으로 주관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지원규묘 및 선정대상
지원 규모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분류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해 선정 대상이 됩니다
참여제한 대상
1.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2.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단,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5조의 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및 지세 체납 중인 자
4.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5.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6.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
7. 가맹점사업자 중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문의처
1. 시스템 관련:소상공인 진흥공단(1644-5302)
2. 시범운영 관련:각 지역별 주관기관
'일상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어컨 실외기 바람막이 설치 필요성 및 장점 (0) | 2023.06.20 |
---|---|
컴퓨터 RAM의 용량 확인 방법 및 컴퓨터에 RAM 업그레이드 방법 (0) | 2023.06.13 |
돈 되는 정책지원금 소식 카카오페이에서 받아 보는 방법 (0) | 2023.06.05 |
비활성화된 윈도우 10 핀번호를 활성화로 , 자동 로그인 설정 방법 (0) | 2023.06.01 |
인스타그램 피드에 원하지 않는 콘텐츠가 뜨지 않게 하는 방법 5 (0) | 2023.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