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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65세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조건

by arkejun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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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로 간주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이상-고용보험-실업급여-대상자-자격조건-썸네일

 

목차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예술인에게까지 적용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

    근로복지공단은 65세 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하루의 근로단절도 없이 바로 입사한 경우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보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며, 해당자도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란?

    원칙은 하루의 근로단절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회통념상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취득이 불가능한 휴일이나 교대제의 휴무일 이후에 전직한 경우도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고용형태의 변동에 따른 계속 근로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용 근로자에서 →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상용 근로자로서 이직한 날과 일용 근로자로 근로를 처음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2. 일용 근로자에서 → 65세 이후 상용 근로자로

    일용 근로자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상용 근로자로서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3. 일용 근로자에서 →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65세 이전 일용 근로자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근로를 시작한 날 사이에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 사이에 근로 단절이 발생하여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다면, 65세 전 취업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임의 가입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별정우체국 직원


    5.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일부 적용제외)

    마무리

    고용보험은 고용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자격조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FAQs

    1.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특정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의 혜택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 시 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하루도 근로단절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대제의 휴무일과 같이 휴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신고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신고 시 근로자의 신상정보, 근로조건, 근로시간, 급여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5.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업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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