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이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받는 불이익이 심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명하기 위하여 먼저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신청 방법과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간편하게 개명을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서 제출
개명 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개명 허가를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망한 사람은 개명 허가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명신청의 관할법원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신청서를 받은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개명 허가의 기준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이름은 통상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이 부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불만이나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참해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명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르는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개명 신고
개명 신고의 신고 의무자는 개명하려는 사람입니다. 신고 기한은 개명 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 신고를 신고 기한 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인터넷 신고▶개명
2. 이용약관 동의▶신고인 정보입력▶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주의해야 할 것은 개명 신고는 관할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후에 관할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3. 개명신고서 작성 화면▶등록기준지 조회▶사건정보입력(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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