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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2023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은

by arkejun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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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부문의 정책들에서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행정부문에 있어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과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되고 대학교 입학금 제도의 폐지와 최저시급의 인상 그리고 군 장병들의 월급인상 등입니다 

 

목차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

     

    그동안은 시중에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즉 판매가 가능한 날짜인 유통기한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하지 않아도 판매를 할 수 없어서 폐기 처분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버려지는 음식물과 처리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는 소비자가 먹어도 안전한 기한인 소비기한이 적용됩니다 

     

    이 소비기한은 대부분의 식품에서 유통기한보다 길어집니다 그러나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품질유지를 위한 냉장보관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부문 '만' 나이 적용

     

    그동안 한국은 태어나면 바로 1살이 되고 년도가 지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와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에 따라서 2023년 6월 28일부터 법과 행정 분문에서 '만' 나이로 표기 방식이 변경됩니다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없어짐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의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입학금이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의 통과로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입학금이 모든 대학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최저 시급의 인상

    최저시급이 전년보다 460원 오른 시간당 9620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1,555원으로, 주 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군 장병들의 월급 인상

    군 장병들의 월급은 병장기준 전년도 67만 6천 100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장병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만든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도 올라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어 병장 월급은 최대 13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으로, 일병은 55만 2천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그동안에는 등기 내용에서 특정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현황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가압류, 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 전세권 권리자에 대한 등기 내용이 추가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그동안에는 인터넷등기소 열람이나 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으로 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이나 발급 시 수수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의 확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는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를 10% 초과하는 경우로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부모급여의 지원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 0세 아동에 대한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2023년에는 월 100만 원 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합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 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에 부모급여 대신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의 상향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권에서 9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냅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5.0%로 인하됩니다

    법인세율의 인하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가 인하됩니다 따라서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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