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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

by arkejun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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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어서 적용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경상 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합리화, 수리 기준 완화와 견인 비용 보상 및 친환경 차량 보상 기준 현실화로 그동안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 친환경 차량에 대한 대차료 문제, 과도한 수리 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목차

    경상 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기존 자동차보험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의 치료비 전액 부담은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과실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자동차보험이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여 경상 환자의 부상은 대인 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배상 Ⅱ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 사고·자동차 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경상 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2 ~14급의 상해를 입은 환자로서 대표적인 증상은 척추염좌나 단순 타박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환자가 아니면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소위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 내용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책임, 자기 신체 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입니다.

     

    즉 기존에는 경상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입원하거나 상급 병실을 요구하므로 과도한 진료비용과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새로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앞으로 4주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는 경상 환자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표준약관은 자동차 사고 환자가 병원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1~3인실의 상급 병실에 입원하면 7일 범위에서 입원료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의원급에서 입원실에 상급 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로 악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급 병실 이용도 의원급을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교통사고 환자가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로 제한하여 상급 병실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리 기준 완화와 견인 비용 보상

    기존에는 가벼운 자동차 수리 예를 들면 긁히고 찍힌 손상을 수리할 때 교환 수리가 아니 복원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차량에서는 수리 난도가 높아 부품을 교환하는 비용보다 복원 수리의 비용이 더 드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약관에서는 사고로 자동차에 경미한 손상을 입히면 복원 수리 대신에 비교적 저렴한 품질의 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8개 외장 부품은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팬더, 트렁크 리드 등입니다.

     

    기존에는 피해 차량 견인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기준이 없어서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견인 비용의 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정 약관에서는 대물 보상을 통해 자동차를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 견인 비용을 보상하도록 구체화하도록 견인 비용 보상 기준이 명확해지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차량 보상 기준 현실화

    개정 약관에서는 친환경 차량의 대차 비용과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기존약관에서는 대차료 지금 기준이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인정됨으로 탄소배출을 중인 소위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이나 배기량을 축소하고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출력량이나 추가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약관에서는 친환경 차량의 대차료를 산정할 때 차량 크기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의 중요 부품의 감가상각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기존의 약관에는 사고가 나면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가 배터리 교체 비용의 일부인 감가상각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부품에 친환경 차량의 모터와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약관에서는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 부품을 내연기관 차량 기준의 엔진·변속기 등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과실조회 서비스 시스템 추가

    금융감독원은 개정되는 약관에 대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여 과실 조회 서비스 시스템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실 협의 이력이 저장되고 보험사 간 원활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실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도 구상 대상 건에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맺는말

    금감원에 따르면 개정 약관은 경상 환자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 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과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등을 통해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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