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 3급 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를 넓혀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입니다. 포스팅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수급요건과 청구방법입니다.
목차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수급요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연령이나 장애 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가입자였던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의 급여액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 기준 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 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사망일시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1. 청구인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로 법정대리인의 청구와 임의 대리인의 청구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미성년자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미성년 후견인 등)인 경우에 해당하고, 임의 대리인의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2. 청구기간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청구 장소
전국 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1.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2.신분증 3.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도는 시체검안서로 갈음 기능) 4.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5.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
1.생계유자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추가 2.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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