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한자가 실직 시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포스팅은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입니다.
목차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 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1.비자발적 실직상태 | 1)퇴직 또는 이직 이전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2)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작하게 된 경우 3)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4)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상태 |
2.자발적 실직상태 | 1)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2)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지만 사업주가 휵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4)사업장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5)사업장의 인원감축이나 폐업이 예상 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서류
1. 구직 확인 등록서
2. 이직 확인서
3.4대 보험 상실 신고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1. 실업상태 확인-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개인서비스 조회 탭에서 고용보험 납부 확인을 합니다▶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탭에서 처리 완료 확인
2. 구직등록-워크넷에서 구직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등록▶워크넷 접속 후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여 내 이력서 관리로 들어감 ▶이력서 등록 페이지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등록 ▶워크넷 구직신청 탭에서 구직을 신청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제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더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교육 이수 후 2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주 이내에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 여부 결정되고 연락을 받은 날짜에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6.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7.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만료
8. 실업급여(구직급여) 연장 지급(미취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직을 하기 전 근무했던 기간)
연령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 미만 | 5년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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