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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2022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증명 취득 절차 변경 내용

by arkejun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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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2022년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억제을 위한 것입니다.

 

목차

    2022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내용

     

    신청인 제출할 증명서류 
    농업인 1.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국립농산물품짌관리위원회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1. 정관-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2,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

    3.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말함

    4.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농업인이 아닌 개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힌할 수 있는 서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1.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고나한 법률 시행규착. 별지 제 67호 

    3.서식(지적도)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확인도면 등에 구분 표시한 약식 도면 제출 가능

    2022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기간 연장 내용

     

    취득목적 기존 개선
    농업경영목적 4일 이내 7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 2일 이내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 2일 이내 4일 이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14일 이내

    2022년 농자취득자격증명 주요 변경사항

     

    현행 2022년 개선 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 영농거리는 임의적 기재사항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채험영농계획서 작성시 발급희망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의무적 기재사항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지분공유' 방식과 ,구분소유적 공유' 방식 허용 각 공유자가 취득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 방식만 허용

    ■의무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8조의 3 제[ 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농업경영계획서,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 미기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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