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2022년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억제을 위한 것입니다.
목차
2022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내용
신청인 | 제출할 증명서류 |
농업인 | 1.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국립농산물품짌관리위원회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
농업법인 | 1. 정관-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2,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 3.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말함 4.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힌할 수 있는 서류 |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 1.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고나한 법률 시행규착. 별지 제 67호 3.서식(지적도)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확인도면 등에 구분 표시한 약식 도면 제출 가능 |
2022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기간 연장 내용
취득목적 | 기존 | 개선 |
농업경영목적 | 4일 이내 | 7일 이내 |
주말,체험영농 목적 | 2일 이내 | 7일 이내 |
농지전용 목적 | 2일 이내 | 4일 이내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 | 14일 이내 |
2022년 농자취득자격증명 주요 변경사항
현행 | 2022년 개선 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 영농거리는 임의적 기재사항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채험영농계획서 작성시 발급희망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의무적 기재사항 |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지분공유' 방식과 ,구분소유적 공유' 방식 허용 | 각 공유자가 취득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 방식만 허용 |
■의무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8조의 3 제[ 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농업경영계획서,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 미기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반응형
'일상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50 탄소 중립 RE100, 재생 에너지( Renewable Enery)100% (0) | 2022.09.20 |
---|---|
실업 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0) | 2022.09.17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신청서류 (0) | 2022.09.15 |
수도 물 옥내 지하 누수 요금 감면 (0) | 2022.09.12 |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0) | 2022.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