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취약계층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최대 59만 2000원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입니다.
목차
등유·LPG 난방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할인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지원 신청은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지 방문 등을 통해 등유 및 LPG 난방 여부를 조사한 후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 및 대상 제외
이번 난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3년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 세대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제한
이번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을, 차상위계층 세대는 소득에 따라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나 쿠폰을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등유나 LPG 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지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지원 목적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난방장치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것이 이번 지원의 목적”이라며 “지자체와 공급자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생활안정지원책 중 하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일상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구매 시 이전 비용 (0) | 2023.03.28 |
---|---|
반려 동물 무선 청소기 추천 3 (0) | 2023.03.27 |
농지 매매시 주의 사항,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 (0) | 2023.03.13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구체적인 사례 (0) | 2023.03.06 |
상속 개시와 비용, 상속 순위, 상속 시 체크 사항 (0) | 2023.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