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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최대 59만 2000원까지

by arkejun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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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취약계층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최대 59만 2000원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입니다.

 

목차

    등유·LPG 난방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할인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지원 신청은 4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지 방문 등을 통해 등유 및 LPG 난방 여부를 조사한 후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 및 대상 제외

    이번 난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3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70482원 이하인 가구) 세대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제한

    이번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을, 차상위계층 세대는 소득에 따라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나 쿠폰을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등유나 LPG 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지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지원 목적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난방장치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것이 이번 지원의 목적이라며 지자체와 공급자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생활안정지원책 중 하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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