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경관이 수려하여 주말에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민박집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 농어촌민박 사업을 창업할 때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증축, 개축 비용을 지원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어촌민박 사업 신고 시에 제출서류입니다.
목차
제출서류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1.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서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4.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5.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농어촌민박 사업과 펜션 사업의 차이점
흔히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률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것이나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어촌민박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 창업 시 창업비용 지원
정부는 기존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증축 또는 매출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기존주택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 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장소는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는 농협 시·군 지부 중앙회 소속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와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 지역조합, 품목조합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 시 소득세 비과세 조건
농어민이 부업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비과세의 범위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 원 이하인 소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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