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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돌아가신 조부모 인적사항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by arkejun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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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논을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보니, 논 한 필지가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부득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돌아가신 조부님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08년 호적법 정리 이후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점 

    제적등본은 2008년 호적법이 정리되고 가족관계에 의한 법률로 통합 관리된 서류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해도 인적사항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닌 사망자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2008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에 모두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 2가지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발급 받는 방법과 인터넷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시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 발급 받는 방법 이 있습니다

    1.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본인,. 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또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을 방문하여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도 손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조건은 2002년 이후에 돌아가진 분에 한하여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이 200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집에서 전자가족시스템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분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넣어 봤지만 계속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를 겪었습니다 정리하면 2002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서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에서 신청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고, 발급받은 제적등본을 인쇄하시려면 프린터기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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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들어가기

     

    제적부-신청인-정보-조회-사진
    제적부-신청인-정보-조회

     

    2) 제적부 신청인 정보 조회▶이용 약관에 동의 체크▶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 중 호주 성명이나 본적 중 택일하여 기입▶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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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부-열람-발급-신청

    3) 제적부 열람 또는 발급 신청▶발급 대상은 본인 체크▶증명서 종류는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 중 택일▶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하여 체크▶수령방법 선택하여 체크, 참고로 직접 인쇄하려면 미리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신청사유 택일하여 클릭▶신청하기 클릭

     

    참고로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차이점입니다

    제적등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제적초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제적-등본-사진
    제적-등본

    4)제적등본 

    발급 수수료

     

    1. 인터넷 발급-무료

    2. 무인 발급기-제적등본 500원/1통, 제젹초본 300원/1통

    3. 방문  발급(시, 구, 읍, 면, 동 사무소)-제적등본 1,000원/1통, 제적초본 500/1통, 제적부 열람 200원/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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