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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변경 절차

by arkejun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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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출로 인한 불안감과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 시행 중 10월 4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도입 배경

     

    요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가 무차별 유출이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명, 정신적, 육체적 등의 직접적인 피해나 이로 인한 정신적, 2차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신분이 도용이 되거나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5년 동안 총 5342건의 신청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신청건 중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것이 절반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온라인에서도 가능(정부 24)

     

    그동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유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체상, 재산상 등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했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4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정부 24를 통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위원회가 최종심 사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경 처리 기한도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이 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보다 신속히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력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피해자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유출 입증 자료

    •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등)

    2. 피해를 입은 경우

    • 생명·신체: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금융거래 내역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상담 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

    3.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녹취록, 진술서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신청자가 신청서, 입증자료 등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시장, 군수, 구청장의 변경 결정 청구▶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90일 이내 심사, 의결 완료▶시·군·구에 결과 통보▶심의 결과 및 새 번호 통지(청구 허용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 기각 시에는 기존 번호 유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이트

     

    2. 온라인 정부 24에서 변경 신청 방법 (정부 24 사이트)

     

    정부 24 접속▶검색창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입력하여 검색▶"서비스 바로가기"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클릭▶"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이동▶"신청" 버튼 클릭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의 생년월일 6자리와 뒤의 첫 번째 번호인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4자리, 등록순서 1자리, 검증번호 1자리가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사진
    주민-등록-번호-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가 기각되는 사유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한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변경 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전에 사망한 경우
    • 그 밖의 변경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 방법

     

    1.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 기관은 자동 변경이 됩니다.

    2.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등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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