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2021년 소득분 5월 정기신청을 하지 않는 수급 대상 가구가 22만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5월 정기신청 놓친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2년 근로, 자녀장려금 미신청 22만 가구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세청 안내문 사업장과 현재 근무지로 발송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수급 대상 가구의 주민증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기한 후 신청 대상자의 수신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발송하고, 상용 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다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지급액
이번 추가 신청 접수 가구는 정기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급액보다 10%가 감액되어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5454-9944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한 신청하는 방법
1.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입력
- 신청 1번 누름
- 개별인증번호 #입력(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에는 생략됨)
- 본인의 전화, 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 신청 완료
2. 처음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입력
- 신청 1번 누름
- 개별인증번호 #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됨)
- 휴대전화 번호 #입력
- 계좌 수령은 1번, 현금수령은 2번
- 은행코드 #입력
- 계좌번호 #입력(본인 명의)
- 신청 완료
큐알(QR ) 코드로 신청하는 방법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홈텍스로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홈텍스(PC)나 모바일 앱 손텍스를 통해서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홈텍스 신청 방법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2)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대표전화로 전화▶3번 장려금 선택▶3번 일반상담 선택)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작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산의 소득요건은 단독가구가 연 소득 2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홑벌이 가수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까지입니다 만약 6월 1일 현재 기준 세대원 재산(부동산, 전세금, 예금 등) 이 2억 원을 넘는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미적용)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고 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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