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 중에 '잡'으로 표기된 잡종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적재해 놓은 공터나 야외시장, 주차시설 등입니다 잡종지의 장점 중의 하나는 지목변경과 용도변경이 다른 지목에 비하여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잡종지의 장점과 종류 그리고 여러 활용 방안, 지목변경 가능 여부입니다
목차
잡종지의 장점
잡종지의 장점 중의 하나는 건축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주택이나 사무실 등만을 건축할 수 있으나, 잡종지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특정 지목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용이하게 다양한 건축행위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잡종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대지로, 공장을 건축하여 공장용지로, 학교를 건축하여 학교용지 등으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에는 쉽게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대지'와 함께 땅값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잡종지의 종류
비행장, 실외 물건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갈대밭, 도축장, 공동우물, 분뇨 종말 처리시설 부지, 콩나물 재배사 부지, 농어촌 휴양지 내의 야영장, 자동차 운전 학원, 자동차 관련 부지,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소 부지
잡종지의 여러 활용 방안- 개발, 건축
잡종지는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그대로 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나 임야 등 다른 지목에 비하여 법에 덜 저촉받기 때문에 개발에 유리합니다 집을 건축할 때는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나 임야일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잡종지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역에 적합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키고 진입도로가 있다면 전용면적에 드는 비용 없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이나 답을 잡종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는지?
과거에는 밭에 축사를 건축하고, 축사 허가를 받아 그 축사를 다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거나, 밭에 자재나 물건을 적재해 놓고 잡종지로 변경하는 편법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관계 시, 군, 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사용검사를 한 후에 지목변경을 함으로 이런 편법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잡종지가 다른 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불명확한 성격이었으나 현재는 야적장, 주차시설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잡종지에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개발행위의 목적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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