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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건축 인, 허가절차

by arkejun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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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건축 인, 허가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넓은 임야에 멋진 전원주택을 지어서 한적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알기에는 주택건축은 대지에만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속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목차

    산지전용허가(신고)

     

    임야의 종류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로 구분됩니다 또한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눕니다 보전산지는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보전하고자 하는 산지이기 때문에 개발이나 주택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예외로 보전산지중 임업용 산지는 임업인이 일정 조건이 되면 산지전용을 받아서 산림경영관리사나 버섯재배사 같은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개발이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임야는 준보전산지입니다 임야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과 산지전용허가에 적합한 임야의 조건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산지전용허가 (신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 계획과 피해방지 계획 등)
    •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 산지 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1/25,000 이상의 지형도(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제출)
    • 대한 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 10호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1/6.000~1/1,2000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 산림의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가 아닐 경우에 사용승낙서)
    • 산림경영 기술자,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정보 공간 정보기사 등이 작성한 산림조사서, 경사도 및 표고 조사서

     2) 산지전용 신청 시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희귀 야생 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 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고서 산지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을 것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산림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중 우려가 없을 것

    건축허가절차

    • 산지전용허가
    • 개발행위허가-용도지역별 가능 행위, 규모, 건폐율, 용적률, 공사계획도면, 토지형질변경 등)
    • 오, 폐수 처리 신고 허가-정화조 신고, 축산폐수 신고
    • 기타 인, 허가(필요시)-문화재 영향성, 사전환경성 검토, 도로점용허가
    • 건축신고(허가)-설계사무소 설계에 의함
    • 건축신고(절차) 

    ■건축신고 절차는 착공신고(허가 관련 각종 지방세, 부담금 납부)▶경계측량(필요시,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 등) 또는 분할 측량(일부를 전용하여 건축할 경우)▶환경 관련 신고(필요시 일정 면적 이상)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산지전용 복구비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매년 변동됨으로 각 지자체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받은 날로부터 전용면적에 따라 2년에서 10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산지전용복구비를 일정기간에 내지 않을때는 허가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20%와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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