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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자, 신청 시 첨부서류

by arkejun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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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 읍, 면의 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자와 신청 시에 첨부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법인
    •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농지취득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1항) 예외로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 제2항)
    •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농어촌 정비법 제16조)
    •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유 (농어촌 정비법 제25조)
    • 교환, 분할, 합병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농어촌 정비법 제43조)
    •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어촌 정비법 제82조)
    • 한계농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한 경우(농어촌 정비법 제100조)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 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다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 대상 지격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 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
    •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제17조)

    신청장소와 발급절차

     

     

     

     

    신청장소는 농지소재지 시, 읍, 면사무소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 읍, 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대략 4일 정도입니다 단 주말, 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절차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상담 확인(시, 읍, 면사무소 농지담당부서)▶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서류제출 및 접수▶현장실사(담당 공무원, 4일 내)▶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신청 후 4일 이내)

    신청 시 첨부서류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농지취득 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일반 소유 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022년 5월 18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에는 농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하여 농지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농지법' 개정, 5,18 시행)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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