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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전세 피해자, 전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by arkejun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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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전세 피해자,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전세사기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수조 원에 달하며, 피해 건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1.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깡통전세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예방·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존에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의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합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 상담전화 : 02-2133-1200∼8
    • 운영시간 : 09:00~17:00(중식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지원내용 : 깡통전세/전세사기, 일반 주택임대차, 전월세 보증금 대출

    2. 민간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시장정보 제공 

     

    빠르게 개발·플랫폼을 구축하여 빌라 주변 거래정보,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해당 정보를 빠르게 개발·플랫폼을 구축하여 빌라 주변 거래정보,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를 구하는 시민이 시장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고 실제 주택 계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전·월세정보몽을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 R114)에도 제공 중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주변 거래정보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습니다.

     

    3.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현장 점검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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