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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2023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기간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고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으로서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지역 | 전국 |
금액 | 최대 7,000만원 |
신청기간 | 2023-04-03 ~ 2023-06-30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문의 | 1357 |
신청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입니다.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합니다.
- 은행방문 접수: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간
- 23. 4. 3.(월) 9:00 ~ ’ 23. 6. 30.(금)
-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마감합니다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입니다.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1. 대출한도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입니다.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하고,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됩니다.
2.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에는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로도 부과됩니다.
- 신용, 부동산는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을 진행합니다.
접수 자금
자금명 | 대상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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