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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은 2023년 4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도 5입니다. ATM 기기 무통장 입금 1회 제한액, 본인 명의 계좌 한 번에 지급 정지 가능, 계좌 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 통한 자금 이체 차단,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입니다.
목차
ATM 기기 무통장 입금 1회 제한액
그동안 정해진 한도 제한 없이 무통장입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 한 번에 지급 정지 가능
시중은행 19개, 증권사 23개, 제2금융권 7개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정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정지해제는 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해제는 불가합니다.
계좌 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 통한 자금 이체 차단
피싱 등 금융사기꾼의 피해자 명의로 오픈 뱅킹 계좌 개설 후 자금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됩니다.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인출금액 | 기존 | 변경 후 |
500만원 이상 | 없음 | 없음 |
500~1000만 | 문진표 작성 |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
1000만원 이상 | 문진표 작성 | 은행책임자와 면담 |
이동통신 3사가 발송기관을 인증해 주는 안심마크 적용
공공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며, '확인된 발신번호' 등의 안심문구가 표시되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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