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 애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취업 애로 청년들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년 기준으로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2년 근속 시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2. 지원대상
2.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며, 일부 업종 및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2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이 해당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2.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2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4. 참여방법
3.1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3.2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을 실시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어떤 기업이 지원 대상인가요?
5인 이상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를 가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사업 주인 대상입니다.
2.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채용일로부터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 애로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3. 지원 내용 중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되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고용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사업 참여 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 참여 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을 실시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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