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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신청 장소에 대해 국내에서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자세히 보기)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2. 신청 준비물
2.1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2.2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리인 신분증(원본)
- 위임장
-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3. 발급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4. 수수료
- 8,500원
5.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마무리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은 여러 절차와 유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를 잘 숙지하여 해외에서 운전할 때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신청 시에는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3.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4. 국제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에서 운전할 때에도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5. 한국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어떤 것인가요?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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