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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 신청방법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조건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55세(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55~60세) 이상인 사람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월평균 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이 2021년에는 2,539,734 원입니다
4. 본인의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각 연령별 나이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1.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연금 서비스 신청, 우편 청구, 팩스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서류
- 신분증
- 수령계좌(통장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연금 지급 청구서
- 본인의 도장(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연급 계산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와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단점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 신청 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6%가 감액된 94%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 5년 먼저 신청한다면 30%가 감액된 70%만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계산법은 (노령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연금액 지급률+부양가족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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