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농막 설치 기준과 신고 절차입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입니다. 농막 설치기준과 신고절차가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막 설치기준
1.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해야 하고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2.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대 또는 종자의 보관 등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연면적이 20㎡ (약 6평) 이내이어야 합니다.
4.2015년까지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접도 규정이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이 규정이 제외되었습니다.(지자체마다 규정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5.2012년부터 정화조를 제외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능함)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6. 농막 화장실은 꼭 필요한 장소로, 농막 정화조 설치는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 226개의 지자체 (시, 군, 구)마다 규정이 달라 설치 전 반드시 관련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농막 신고절차와 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시, 군, 구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2. 배치도(지적도상 농막의 배치도)
3. 평면도(농막 업체나 설계사무소의 농막 표준 도면)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에 해당)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신분증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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