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정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

by arkejun 2022. 9. 7.
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임야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전, 답, 과수원)에 농막설치

 

농업인이 농지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시설로 '농지법'의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즉 전, 답, 과수원 둥에 농막을 설치할 때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누구나 농지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3. 연면적의 합계가 20㎡(약 6평) 이내

임야에 농막 설치

 

임업인은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위한 시설로 '산지관리법'의 산림경영관리사가 있습니다.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거나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 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용도지역에 제한 없이 모든 산지에 적용(산지전용 제한구역을 제외)

 

2. 부지면적이 200㎡ (60평) 이하

 

3. 주거용이 아니어야 하며 작업 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100 (50㎡) 이하

 

4. 지역에 따라서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5. 산지는 신청자 본인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다만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6. 산림경영시설이어야 하며 고정식이어야 합니다. 

 

임야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과 같이 건축허가가 필요 없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농막설치기준과 신고절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