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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6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경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정책]에서 농지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농막에 전기, 가스, 수도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막에 정화조가 설치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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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하수법 제34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 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밖: 오수처리 시 서설(2㎡/일 이상), 정화조 (2㎡/일 이하)] 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된다면 하수도법 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정화조) 설치 대상입니다. 다만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여부는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한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능여부에 대한 결론
2012년 11월 1일부로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허용이 되었지만 농지 법령상 농막 정화조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농막의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 담당 등 관련 공무원에게 확인하시고 설치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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