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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신청절차, 효과

by arkejun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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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신청절차,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1.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입니다

     

    2.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에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인데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임차주택의 범위

    1.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서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즉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범위

    1.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2.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양수인을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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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사업장 소재지)

     

    2.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3.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

     

    4. 반환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5. 신청의 취지와 이유-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6. 첨부서류의 표시

     

    7. 연월일

     

    8. 법원의 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

    1.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효과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다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도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양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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