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이 장기간 비어 있어서 2~3개월에 한 번씩 내려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 계량기를 확인한 바 무려 300톤의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수돗물 옥내 지하누수 요금 감면 제도가 있어서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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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지하누수 요금감면 제도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판 내에 벌침(★) 이 회전하면 누수로 볼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시, 군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요금을 감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누수가 확인되면 즉시 수리한 후에 시, 군 수도센터에 요금감면 여부를 전화 문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하누수 감면대상
지하 급수관의 노후 등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누수지점이 지하 벽면 등 발견이 곤란한 지점이어야 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기 누수, 수도꼭지 고장, 노출배관 누수,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등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및 고지금액
신청방법은 k-water 시, 군 수도센터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1. 누수감면신청서(시공업자 누수 수선 확인서 첨부)
2. 시공업자가 발행한 수리비용 세금계산서/영수증
3. 공사 사진 3장 (누수 장면, 누수복구공사장면, 누수복구공사 완료 장면 각 1장)
- 누수 장면:물이 새고 있는 사진
- 누수복구공사장면(관이 절개된(잘린) 장면
- 복구 완료 장면: 관이 연결된 상태(흙을 덮기 전)
4. 수도 미터 사진:수리 후 최종 수도미터 사진(지침 확인용)
신청기간은 누수 사실을 인지 및 시, 군 K-water의 현장 확인 후 15일 이내입니다. 고지금액은 누수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부과(초과금액 감면)입니다.
옥내 지하누수:벽이나 땅속에서 누수되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에서 분출되어 육안 식별이 가능한 지상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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