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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보증조건

by arkejun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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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과 보증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0년 만에 기준금리의 빅 스텝과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외환리스크 증가 등의 여파로 아파트 전세시세가 2년 전 실거래 가격보다 떨어지고 전세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인한 역전세난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의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은 전세기간의 1/2 경과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 부동산-금융상품-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간편 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 국민카드-국가몰 app-라이프 샵-전세보증

    3.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상단의 인터넷 보증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조건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보증조건들이 요구됩니다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이 요구됩니다(등기부등본을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이 없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이 요구되며,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4.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단 단독이나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합니다)
    5.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 (날인) 한 전세계약서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금액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빈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6.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7.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여야 하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하고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보증기한, 보증대상 주택, 보증채권자, 보증금액 , 보증한도

     

    1. 보증기한-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증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이 경과하기 전이며,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입니다
    2.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3.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전세계약서 상의 임대인(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보증금액-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주택 가격-선순위 채권 등)
    5. 보증한도-선순위 채권 등(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최근 전세보증금의 하락은 금리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연 6~7% 대까지 오르면서 이사수요가 급감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상생 임대인 제도 등으로 재계액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보증금이 계속 하락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런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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