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적격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여 비농업인의 투기적 소유를 제한하고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지취득자격 발급대상자
1.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4.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취득 자격 발급 신청장소와 발급절차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 읍, 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일입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급절차는 시, 읍, 면사무소 농지담당부서에서 농업 취득 자격증명 발급 여부 상담 확인을 함▶제출 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서류제출 및 접수▶담당 공무원이 4일 이내에 현장실사▶신청 후 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취득자격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3.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농지취득 인정서(해당자에 한함)
6. 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7. 일반 소유 상한 초과 농지 소유 인정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8.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확인사항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일반농지:1,000㎡/ 시설(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등) 설치 농지:330㎡
2.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이 없음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일 것(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함)
4. 취득 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5.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
6.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일상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 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0) | 2022.09.17 |
---|---|
2022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증명 취득 절차 변경 내용 (0) | 2022.09.15 |
수도 물 옥내 지하 누수 요금 감면 (0) | 2022.09.12 |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0) | 2022.09.08 |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 (0) | 2022.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