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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집을 지으려는 토지에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나 현황도로가 있을때 건축허가

by arkejun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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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토지의  현장에 가보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나 자동차, 트랙터 등이 왕래하여  길은 있는데 막상 건축행위를 하고자 지자체에 문의해보면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집을 지으려는 토지에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나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의 차이

    • 적도상의 도로는 지적도에서 지목이 '도'로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는 지목이'도'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지 현장에 가보면 오랫동안 사람이나 차량이 왕래하여 자연스럽게  도로 모양을 갖추고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지역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토지이용 승낙서를 받은 경우에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건축행위에 필요한  도로의 조건

    내가 구입한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의 도로가 토지에 접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4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하여 적혀 있습니다

    건축법 제 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1.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 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법 제 4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한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000㎡ (공장의 경우에는 3,000㎡) 이상인 건축물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아니나 현황도로가 있을 때 건축행위 방법

     

    1. 허가 신청자는 진입도로의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고, 타인의 소유일 때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수인일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현황도로를  5가구 이상의 마을의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면 신규 건축허가도 가능합니다

     

    3. 이전에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전례가 있다면 신규허가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도로 폭이 법에 규정한 도로 폭에 미달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과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진입도로를 지정하는 경우(건축법 제46조)

    1. 허가권자는 제2조 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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