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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산정

by arkejun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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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 주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보증금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계산방법 및 보험요율과 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증금액과 주택유형 그리고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요율 산정

    • 보증료율은 보증금액과 주택유형 그리고 부채비율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돕니다 보증금액이 적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보증료율이 낮고 반대로 보증금액이 크고 부채비율이 클수록 보증료율이 높아집니다  주택유형을 보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가 아파트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부채비율은 주택가액에서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부채비율이 높으면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보험요율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전세계약 시 선순위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보증금액 ×보증요율 ×전세계약기간/365
    •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료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율-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율

    보증료 할인 및 할증과 계산 예

     

    보증료- 할인- 및-할증-사진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 할증-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를 10%를 할증

     

    예) 보증금액이 4억 원, 주택유형은 아파트, 부채비율은 80% 이하인 경우(ㅇ. 122%)

    4억 ×0.122%=488.000원

    서울시 2022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전액 지원 

    • 서울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18~39세 무주택 세대주이며 전, 월세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입니다
    •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일(금)~7월 31일(일)입니다
    • 지원 대상의 소득 한도는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대학(원) 생 및 취업준비생]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 자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전액입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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