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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2023년 우선변제 받는 소액임차인 범위,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by arkejun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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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세 기본법은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임차인은 그 체납액만큼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채권이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된 후에 남은 돈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시행될 우선변제받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의 법과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목차

    우선변제받을 소액 임차인의 범위 상향조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법원 경매 낙찰 이후에 해야 합니다 우선 변제 받을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2023년부터 시행될 그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역 구분 현행 개정
    1호 서울 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1억 65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억 3000만원 이하 1억 4500만원 이하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000만원 이하 8500만원 이하
    4호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75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 상향조정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집주인의 체납액이 있더라도 국세채권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최우선 변제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최우선변제권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임대차를 계약해야 합니다

     

     

    지역구분 현행 개정
    1호 서울 특별시 5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43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300만원 이하 2800만원 이하
    4호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강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때 의무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개정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제결하기전에 소유자가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소유자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함으로써 소유주의 납세 증명서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합니다 

     

    최우선 변제권 성립 요건

     

    1. 각 지역에서 규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담보 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변제를 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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