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신속한 현금화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려면 부담이 과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수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연부연납이라는 편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요건과 제출서류입니다
목차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 요건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2.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시 제출 서류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 은행의 지급보증서
- 납세담보제공서
2.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연부연납 기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가간으로 합니다 다만 각 회분이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1. 가업상속재산외의 상속재산 연부연납 기간-허가받은 날부터 10년
2.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
구분 | 연부연납기간 | 참고 |
가업상속재산 50%미만 소유 |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7년간 분할 납부 |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함 |
가업상속재산 50%이상 소유 |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 거치 후 15년간 분할 납부 |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 방법(물납)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하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재산으로 납부(물납) 할 수 있습니다
1. 물납의 요건
-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 이 1/2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 신청서 제출-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고지시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2.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재무 차감)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것은 제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 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도 첫 회분 분납세액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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