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제도입니다 국가의 복지 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으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단기준입니다
목차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실이 국가가 감당해야 할 복지부담을 대신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자가 세금을 낼 소득에서 비용 부담을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 가족은 일정 요건만 되면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처남이나 시동생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기본 공제는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1인당 200만 원) 고령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1인당 100만 원)
부양가족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공제금액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1명당 150만원 |
배우자 | 없음 |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없음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없음 | ||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
없음 | 없음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일시퇴거 허용) |
추가공제
추가공제에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있는데 요건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이거나(1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자입니다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진단일로부터 5년간) | 1명당 200만원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1명당 100만원 |
부녀자 |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 |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 없고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증복하지 않아야 함 |
기본공제의 요건들
1.소득요건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동거 요건
부양하기 위해서는 동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의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거나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자녀,손자,손녀,입양자)인 경우에도 동거요건을 작추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대상이 형제나 자매라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하 확인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을 위한 일시적인 퇴거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나이 요건
부모님의 경우에는 60세가 넘어야 하고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는 실제 태어난 날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분으로 합니다 또한 추가공제 항목 중에 고령자에 대한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입니다
중복공제 가능 여부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중복해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과세 연도 종료일 전에 이혼을 마무리 한 배우자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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