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면 가격과 차종에 따라서 4~7%의 취등록세를 냅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자자체에 등재하고 차량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면 취등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받는 대상 4가지입니다
목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6조 제3항)
1.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2.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액에서 90만 원을 공제합니다
3.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을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액에서 40만 원을 공제합니다
전기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6조 제4항)
1.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7조)
1.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차로 취득하는 경우-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 취득세액이 7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을 면제함
- 취득세액이 7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함
2.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 자동차로서 파견인형 자동차는 제외) 중 베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3.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 자동차
-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는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 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 본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 2 제4항 제1호)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면제
2. 승차정원이 7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1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40만원을 공제
3.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면제
4.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면제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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