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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100 이상으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목차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3/100 이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법 제 5조 제1항)
구분 | 2022년 | 2023년 |
1인가구 | 894,614 | 976,609 |
2인가구 | 1,499,639 | 1,624,393 |
3인가구 | 1,929,562 | 2,084,364 |
4인가구 | 2,355,697 | 2,538,453 |
5인가구 | 2,771,277 | 2,975,423 |
6인가구 | 3,177,222 | 3,397,151 |
7인가구 | 3,579,072 | 3,810,532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1. 임차 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 임차 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ㅍ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2022년 주거급여사업안내, 54쪽)
-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및 지역별 기준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 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2. 수선유지 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사 제19조 제1항)
- 수선유지 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 제8조 제2항)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 비용을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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