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과 인상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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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과 인상액(단위: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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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액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 | 2022년/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인상액 |
1인 | 583,444원/623,368원 | 39,924원 |
2인 | 978,026원/1.036,846원 | 58,820원 |
3인 | 1,258,410원/1,330,445원 | 72,035원 |
4인 | 1,536,324원/1,620,289원 | 83,965원 |
5인 | 1,807,355원/1,899,206원 | 91,851원 |
6인 | 2,072,101원/2,168,394원 | 96,293원 |
생계급여액 계산하기(2023년 기준)
1.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입니다
2. 예를 들어 1인 가구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사람이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계산은?
1인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200,000원을 차감한 423,386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게 됩니다 즉 생계급여액_=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소득 인정액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법
1. 생계급여는 금전지급이 원칙이나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1항)
2.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 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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