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상속의 개시 요건과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일신 전속 권외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또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목차
상속의 개시 요건
1.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조) 또한 피상속인이 실종선고를 받을 때에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또한 침몰한 선박중에, 추락한 항공기에, 전지에 임한 때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전쟁의 종지 등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는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있을 것
상속재산에는 소극적 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 기여자의 기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속인은 상속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 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추상적 자격을 말합니다 권리능력이 있는자는 상속능력이 인정되나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지만 상속 능력은 없습니다 태아의 상속 능력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 능력을 인정합니다
4.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 법정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자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게 됩니다 결격사유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입니다
또한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 한자, 유언을 하게 한자,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익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상속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속의 개시 장소
상속의 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과 가산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상속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40/100의 가산세를 내야 하고, 부정행위가 단순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0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상속세는 사항에 따라서 분납이나 연납 및 물납이 가능합니다
'일상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단기준 (0) | 2022.11.26 |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3가지 (0) | 2022.11.24 |
티스토리 본문 중간 광고 넣는 방법 2가지 (1) | 2022.11.19 |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0) | 2022.11.18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인상액 (0) | 2022.11.18 |
댓글